주택보유자 중 2.9%…1인당 평균 145만원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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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올해 소폭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2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귀속분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54만8,000명으로, 부과된 총세액은 5조 원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46만 명 대상, 1조6,000억 원이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세액은 1,000억 원(8.5%)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과세 대상이 됐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그래픽 = 김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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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분 고지 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7%(4만8,000명), 세액은 5,823억 원으로 24.0%(1,12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가했고,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9.1% 올랐다. 다주택자의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2.9%, 22.8% 올랐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1,000원 상승했다. 법인 소유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0.6% 줄었으며 세액은 1조 원으로 1.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수도권과 세종에서 증가율이 더 높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 종부세 고지 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14.8%로 가장 높았고,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 순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상과 세액 증가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올해 1,523만 호로 지난해보다 37만 호 늘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실제 종부세 고지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 명 안팎까지 치솟았다. 올해 고지 인원은 2022년의 4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7조5,000억 원에 달했던 세액도 약 5조 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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