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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여, 이탈표 원천 차단…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무기표 기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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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들어가지 않고 빈 투표 용지 투표함에…법적 검토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과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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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대응 전략으로 '무기표 기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결 또는 부결 표시조차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의힘은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무기표 집단 기권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번 재 표결마다 거론된 방안 중 하나"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4표의 이탈표를 막지 못하며 단일대오 유지에 적신호를 켰다.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번 방안을 확정할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무기표 기권 방안의 법률상 문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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