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대형 관절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해 6월 전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건보공단이 경찰에 해당 병원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저희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단은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9천500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Q. 의료법 위반 의혹…구체적인 내용은?
[박하정 기자 : 의료법 33조 8항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의사 1명이 병원 한 곳만 개설하고 운영하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의 B 병원장이 이걸 어겼다고 본 건데요.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슷해지면서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바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과잉 진료로 재정이 낭비가 되거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깔려 있습니다.]
Q. "피해금액 '9천5백억'" 어떻게 추산했나?
[박하정 기자 :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9천529억 원은 서울의 A 병원과 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례로 지금까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은 급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과잉 진료를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부정 수급이라고 본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고 운영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긴 것 같으니 해당 급여 전체를 부정 수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수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1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수급액만 따져서 5천억 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건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어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Q.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박하정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비슷한 혐의로 A 병원을 내사를 하다가 지난해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는 이로부터 석 달 뒤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추가 고발과 자체 입수한 첩보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사 전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 [단독] "병원 6곳 중복 운영…9,500억 부정 수급"
▶ 의사 1명당 1곳만 여는데…"부정 수급" 수천억 토해내나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 대형 관절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해 6월 전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건보공단이 경찰에 해당 병원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저희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단은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9천500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인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해 6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그를 전제로 9천억 원대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신소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앵커>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Q. 의료법 위반 의혹…구체적인 내용은?
[박하정 기자 : 의료법 33조 8항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의사 1명이 병원 한 곳만 개설하고 운영하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의 B 병원장이 이걸 어겼다고 본 건데요.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슷해지면서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바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과잉 진료로 재정이 낭비가 되거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깔려 있습니다.]
Q. "피해금액 '9천5백억'" 어떻게 추산했나?
[박하정 기자 :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9천529억 원은 서울의 A 병원과 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례로 지금까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은 급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과잉 진료를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부정 수급이라고 본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고 운영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긴 것 같으니 해당 급여 전체를 부정 수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수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1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수급액만 따져서 5천억 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건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어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Q.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박하정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비슷한 혐의로 A 병원을 내사를 하다가 지난해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는 이로부터 석 달 뒤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추가 고발과 자체 입수한 첩보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사 전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 [단독] "병원 6곳 중복 운영…9,500억 부정 수급"
▶ 의사 1명당 1곳만 여는데…"부정 수급" 수천억 토해내나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