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적격성 사전 심사 제도
전문가 "폐지 논하기 앞서 판매점 소비자 기망 행위 없애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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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폐지안이 '9부 능선'을 넘으며 단통법은 곧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단통법 일부를 승계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기존 단통법 조항인 '사전 승낙제'가 포함됐다. 사전 승낙제는 '이중 규제'를 이유로 단말기 유통업계가 폐지를 주장했던 제도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내용이었던 '사전 승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사전 승낙 의무를 명시한다.
사전 승낙제는 판매점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통사 대리점은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각 이통사와 위탁, 재위탁 관계다. 이통사 대리점은 통신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통신사와 고객 간의 계약을 대신 체결한다.
판매점은 이러한 대리점과 협정을 맺고 계약 체결을 대행한다. 대리점이 판매점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불법 공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판매점, 소위 '성지' 영업과 매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승낙제에 따라 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KAIT로부터 승낙서를 발급받으면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다. 제도 관리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다.
유통업계는 사전 승낙 제도가 '이중 규제'인데다 성지 단속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한다.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협회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참여 중이기에 사전 승낙제에 따른 단속은 이중 규제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단속하며, 판매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사전 승낙서를 회수한다"며 "정작 온라인 '성지'는 계속 성행하는데 오프라인 판매점만 이중으로 규제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심사 기관인 KAIT 측은 "사전 승낙제는 특정 유통점의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이용자 편익 증진과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는 제도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판매점의 소비자 기망 행위 근절 노력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사전 승낙제가 생겨난 이유는 지금껏 지속되어 온 판매점에서의 소비자 기망 행위"라며 "시장에서 제도를 검증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업계에서 소비자 차별 등을 자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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