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이용 선관위 신고 예외 규정 악용 표본 조작 등 왜곡"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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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국조사협회는 27일 "최근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조사회사는 한국조사협회 회원사와 전혀 관련 없는 업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에는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기관 35개가 가입돼 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는 2014년부터 ARS를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시행한 회사는 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최근 여론조사 조작 사례는 ARS를 이용한 조사로, 공직선거법 선관위 신고 예외 규정을 이용해 표본 조작 및 가중값 부여 등을 왜곡해 의도한 결과로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사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라면서 "협회 소속 회원사는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돼 있고, 조사 전후로 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조사의 품질을 보증하기엔 충분하지 않단 점을 인정한다"며 여심위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미자격 회사들이 퇴출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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