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자산'으로 정의해 과세
채굴·스테이킹 등 새로운 형태 소득 기준도 마련
가상자산 법적성격 불명확한 국내 과세는 '시기상조'
앞선 두 차례 유예기간 동안 당국 정비 미비 지적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의 핵심 근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달리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비해야 할 과세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자산'으로 정의해 과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인 이용자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명시했을 뿐 법적 성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산 해석의 문제로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됐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불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세금을 매기는 대신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만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가상자산 법적성격 불명확한 국내 과세는 '시기상조'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학계에선 가상자산 소득이 최소한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거래 빈도가 많고 투자 차익을 얻어 오히려 주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
앞선 두 차례 유예기간 동안 당국 정비 미비 지적도
자본시장연구원도 “이미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일종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해외 과세 입법례를 감안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해외의 과세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