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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알뜰폰 점유율 제한, ‘졸속심사’ 논란…소위 전날 수정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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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또 보류…업계 "공청회 등 신중한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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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통통신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 규제안과 관련해 ‘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법안소위가 보류 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상정된 가운데, 수정의견도 소위 전날(26일) 밤에서야 각 의원들에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가 27일 오전 10시 열린 것을 감안하면 수정의견을 검토하는 데 사실상 반나절을 준 셈이다. 이에 업계에선 제대로 된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7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회부됐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다. 단,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와 대기업 계열사의 수 제한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위 심사자료에는 “대기업 계열사 수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바,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성격이 있고(신문법, 주세법 위헌판결 사례), 경쟁 감소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보류되고 불과 6일도 채 안되어 다시 소위에 상정됐다. 그 사이 KBS 현장검증·전체회의 등의 과방위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있었겠냐는 이야기가 국회에선 벌써 나온다.

실제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실 수정의견은 법안소위를 반나절 앞둔 26일 밤에서야 소위 위원들에 전달됐다. 소위 바로 전날 수정의견이 전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소위 일정이 갑자기 잡힌 탓이지만, 해당 안이 그 정도로 급한 사안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더욱이 수정의견은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핵심적인 사안인만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의견에는 “대기업 계열사 수 제한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가급적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혔다.

해당 안은 이날도 보류됐다. 이날 정부 수정안과 함께 점유율 산정에서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 외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수정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선 이 기회에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자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근시일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등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의 합산 가입자 수를 알뜰폰 시장 전체 가입자 수(941만6526명)의 5분의 3(6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약 564만991명이다.

지난 8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SK텔링크 7.5%(70만1885명) ▲KT엠모바일 17.2%(161만6740명) ▲KT스카이라이프4.4%(41만1074명) ▲미디어로그 10.7%(101만18888명) ▲LG헬로비전 7,2%(67만9592명) ▲KB리브모바일 4.2%(39만6446명) 등으로 대기업 자회사 합계 점유율은 51.8%(487만9959명)에 이른다.

즉, 해당 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총 약 70만명의 가입자만 추가 확보 가능한 셈이다.

진입규제를 둔다고 기존 알뜰폰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다. 또 풀(Full)MVNO 사업자가 되려면 자체 설비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당장 알뜰폰 시장 내 그만한 여력을 가진 사업자가 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해당 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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