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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번엔 농림부 장관 해임 추진하는 민주당…양곡관리법 28일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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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금호고 무상교육 간담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식생활 교육실에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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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하자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농림부 장관도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몇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은 안보 산업·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건데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도 들고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헸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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