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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우원식 "권력 구조 때문 정쟁 정도 지나쳐...개헌, 헌법에 생명력 불어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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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권력 구조 때문에 생기는 정쟁의 정도가 지나쳐서 국회와 정치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의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개헌은 우리 헌법에 생명력을 다시 불어 넣는 것"이라며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국민 삶의 변화를 담아내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헌법을 개정한 지 37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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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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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세상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큰 길이 헌법"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여러 어려움은 길을 만들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 정쟁이 말할 수 없을 정도지 않나. 22대 전반기 의장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의장이 또 있었을까 싶다"라며 "지금 교섭단체는 '안 교섭단체'다. 교섭을 안 한다. 각자 주장을 하고 거의 모든 사안을 의장이 결단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 한쪽에선 반대하고, 한쪽에선 좋다고 한다. 의장한테 어느 편이냐고 물어본다. 대체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 의장은 "수도권 면적이 11.7%인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 경제 성장률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며 "동물들도 한 곳에 많이 모아두면 출생률이 떨어진다. 지역소멸은 저출생, 고령화랑고 직결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19일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안해주셔서 개문발차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다"면서 "즉각 개헌도, 차기 개헌도 좋다. 전면 개헌, 부분 개헌, 원포인트 개헌도 좋다. 단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개헌 시기는 22대 전반기가 2년 동안 차분히 논의할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우 의장은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 전인 2026년까지는 국민 투표를 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국민 중심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공론화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날 양당 대표를 대신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축사를 대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후퇴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과 달리 최근의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며 "하지만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이뤄지듯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의회의 모습 또한 역사의 일부분이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반드시 더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정치 발전의 역사는 민심의 뜻을 따르고 민심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이뤄졌고, 대한민국 정치의 요체인 헌법이야 말로 국민 뜻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함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계속 미뤄져 온 결과 어느덧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공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정치적 협의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헌법 전문·총칙·국민의 권리와 의무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정부·지방자치 등 광의의 통치 구조 분야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국한해 일부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중심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 4년 1차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분권형 국회 양원제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하원(민의원)은 현행과 같이 200인 이상으로 하되 예산·경제·국내 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고, 상원(참의원)은 시도별 균등배분 원칙 하에 80인 이하로 하되 외교·국방안보·지방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권 및 정부 고위공무원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헌정회가 개헌안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면 2025년 중에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도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완료, 2027년 3월쯤에는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제 및 상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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