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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양곡·농안법 두고 또 충돌…“거부권 건의” “장관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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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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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당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정책 추진에 사실 왜곡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농업 4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온 정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쌀 공급과잉과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쌀 매입·보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약 1조6000억원인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매년 약 1조47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의무 매입으로 쌀 생산과 공급 과잉이 심화돼 농업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한 후 쌀값이 대폭락했을 때 시장격리에 나서기 때문에 재량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가격 결정 등 시행 권한을 정부에 넘겼다”고 했다.

농민단체도 농식품부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내 생산량과 무관하게 매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는 수입 쌀(40만8700t)이 쌀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의 진짜 원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양곡법 개정으로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전적 수급 조절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가루쌀과 논 콩 등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가격을 책정하면, 공급 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미래 없애는 법”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51205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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