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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금융위,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제3자 인수에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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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형 사업 집중하면서 부실 확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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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무궁화신탁'에 최고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당국은 무궁화신탁이 자체적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매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 어려울 듯…"제3자 인수 쪽에 무게"

경영개선명령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및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합병 혹은 금융지주 자회사의 편입 등 제3자 인수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조기에 유상증자 및 자회사 정리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제3자 매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회사 및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재산 실사 추진일정을 마련해 경영개선계획이 포함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자 정리를 해서 뉴 머니(New money)를 가져오거나 증자를 받고 싶겠지만 자회사 매각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되기 어렵다"라며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무궁화신탁은 2025년 5월26일까지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의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외 영역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또 영업용순자본(NCR) 감소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6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정상화 및 처리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계획을 2025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반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사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상태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3단계의 처분이 내려진다.

3종 금융투자업종인 신탁사의 경우 영업용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12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를, 10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눠서 산출하는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NCR은 69%로 확인됐다.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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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태 영향…책준형 사업으로 부실 커져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2022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시 관련된 책임을 신탁사가 떠안는 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이 큰 부담이 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발생했고 그 불똥이 신탁사로 번진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의 책임준공형 사업의 규모가 2019년 679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까지 늘어났다"며 "독립계 부동산 신탁사들은 책임준공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은 537.3%로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신탁사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온 만큼 무궁화 신탁의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상화 위한 예방 조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부실의 정리가 아닌 경영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전체적인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신탁사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F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신탁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에 정상화에 더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양계약자·시공사·협력업체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 중 분양보증이나 매입약정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21개 곳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금융위는 "관리 법리 및 신탁재산의 책임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NCR 숫자가 너무 낮게 나와 이를 300%로 회복하기 위해 미회수 채권들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 이었다"라며 이외에 이번 조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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