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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명태균 구속적부심 심문 1시간 만에 끝…24시간 내 석방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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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석방·기각시 구속 유지…기각되면 구속 기한도 연장

뉴스1

명태균 씨 변호인들이 27일 명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11.27/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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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2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쯤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심문 후 명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강혜경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놓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명 씨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에서는 검사 1명이 법정에 나와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의 부당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8일 오후 5시 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명 씨는 곧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 기각될 경우에는 명 씨의 구속기한도 12월3일에서 1~2일가량 늘어나게 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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