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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동 "비밀 누설한 김하성, 1억 달라"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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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빌미 4억 받고 합의서 작성…김하성 합의 위반 주장

법원 "김하성 합의 위반 규정·증거 없어"…위약벌 소송도 패소

뉴스1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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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MLB) 야구선수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프로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해말 임 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씨는 합의서를 쓰고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전달했다.

합의서에는 임 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 씨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임 씨는 오히려 김 씨가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 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 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 씨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 씨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 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 씨가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임 씨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임 씨는 김 씨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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