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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실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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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문제가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양육비 제재를 강화하면서 과거보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혼을 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 사실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 우리나라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실까요?

[신영숙]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한 35만 가구, 작년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채권이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7천 가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이 있는 경우에 못 받는 가구고 대부분은 또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중에 채권 자체가 아예 없는 한부모도 많이 계세요. 그걸 저희가 그중의 79% 정도로 보는데 그분들은 이혼이라든가 헤어질 당시에 양육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받지 않기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희가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받으시는 그런 양육하시는 한부모들. 이런 분들을 그런 정책대상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양육비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했죠?

[신영숙]
저희가 꾸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양육비 이행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재조치를 개정해서 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제재 조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면허를 정지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 제재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조치가 도입됐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으면 3기에 걸쳐서 미이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구치소에 감금하라는 감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치 명령을 하고도 이게 안 됐을 때 제재 조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행명령에서 제재조치까지 가는 데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는 거죠?

[신영숙]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저희가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이 없어도 법원의 이행명령만으로 세 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아이는 벌써 다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는 실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앵커]
불과 몇 년 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막 올라왔을 때 감치 명령 저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신영숙]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전향적인 여야가 협의를 해 주셔서 법에 개정안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수치적으로 개선된 집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신영숙]
법이 시행된 건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굉장히 작년 대비 제재 조치된 대상자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게 작년에는 이게 한 36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경우를 보니까 5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가장 문제로 꼽는 게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불가능 상태라고 버티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재조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가사소송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치 명령으로 구속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자녀의 경제적으로 양육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다는 판단이 들면 국가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까지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던 비양육부모에게 그 부분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7월부터는 지금은 최대 1년까지밖에 지급이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서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미지급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 거예요?

[신영숙]
법이 9월에 개정돼서 내년 2025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한테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부모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액수고요. 먼저 선지급금을 국가에서 판단되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양육부모한테 회수하려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런데 비양육부모가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회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회수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지급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의 그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은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찾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도에 도입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아서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딥페이크 문제 얘기해 보죠. 딥페이크 피해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도 당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9월에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피해자, 가해자 이런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걸 말씀드릴까요.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피해자 지원 중심 부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의 삭제, 그다음에 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전화가 있으면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1366번이 있습니다. 이게 성폭력 피해 상담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스톱이라고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런 불법영상물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협조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AI 디지털 탐지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영상물이라는 걸 탐지하면 그걸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과기부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앵커]
과거보다 신고 건수가 많이 늘기는 했죠?

[신영숙]
많이 늘었습니다.

[앵커]
얼마나 늘었습니까?

[신영숙]
이게 각 부처별로 신고하는 상황이 다르긴 한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상담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9월부터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한 1200여 건 저희가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960건, 그다음에 방심위에는 삭제 건에 대해서 한 1만 건 정도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신영숙]
이거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신 대로 각각의 부처별로 열심히 자기 역할들을 하셨어요.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하셨고 방통위는 사업자 규제 이런 부분들에 애를 써주셨고 경찰청은 단속이나 수사, 방심위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대책에 대한 체감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11월 6일 범정부 딥페이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조실 중심으로 이런 관계부처 기관들이 잘 협조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신영숙]
여가부는 저출생 정책의 주요한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양립,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가족 기능을 잘 지원하는 이 세 가지 분야에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현재 한 59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159개의 새일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돌봄 분야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선지급제 그런 지원을 통해서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가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가족센터가 244곳이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여러 가지 필요한 가족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정착지원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학업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아마 이 전체 저출생 분야에 따라서 한 1조 2681억 원 정도가 안이 마련돼서 국회에서 예산을 따느라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체감하실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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