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19일로 연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여부 판단에 李 공모 혐의 영향
앞서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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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측은 재판 연기의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말인 12월23일부터 연초인 1월3일까지 이어지는 휴정 기간을 앞두고 다음 달 중순까지 겹겹이 쌓인 다른 선고 재판들을 참작한 조처로 보인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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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인)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이라고 판결할 경우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기소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연루되 정경유착 비리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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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면 “엉터리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린다.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 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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