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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임신 4개월인데 전 여친과 바람난 남편···애 지우면 '살인죄' 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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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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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 째가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는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신혼 초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노력 끝에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가족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이후 태교에 전념하던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

A씨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과 A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A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배 속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친정어머니를 불렀는데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며 “몇 날 며칠 울다가 남편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신 중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며 화를 냈다.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경우, A씨와 어머니를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병원에서도 남편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계속 수술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류 변호사는 다만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아이 출산 후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경우, 사건본인 추가 신청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아이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 경우 면접 교섭은 양육자의 동석 하에 당일에 이뤄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면접 교섭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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