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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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현직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의뢰를 받아 시작됐다.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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