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0건 가운데 1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 반영을 추진한 것이고, 7건은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이 민원을 받아 예산 반영을 추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20건의 예산 반영에 반대하다가 국회의 여야 간 예산안 합의 시점에 임박해서 합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꿔 동의했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68억원, 2022년 2건 253억원, 2023년 7건 710억원, 2024년 10건 14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쪽지예산은 국고보조금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예산 항목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전모가 제대로 조사된 적은 없다. 대부분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심의 막판 단계에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를 가동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만 참석하는 소소위는 임의기구여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추가로 반영되거나 삭감됐는지를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간부 등 참석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회의 오랜 관행인 밀실 쪽지예산 거래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감사원은 국회 소소위 심사 과정과 정부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국회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여야가 국회 운영 혁신 차원에서 짬짜미 세금 빼먹기를 당장 멈추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압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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