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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기고] IRP, 4가지 막강한 세제 혜택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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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머니투데이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사진제공=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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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시작은 세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익률은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세제 혜택 통장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대표적이다. IRP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 절감, 은퇴 이후 연금 생활 때는 낮은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노후 준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데도 아직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IRP의 4대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자.

첫째, 연말정산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불입해서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16.5%,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에서 118만8000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이를 수익률로 따지면 13~16%에 달한다. 세액공제만으로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둘째, 퇴직할 때 IRP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때와 달리 퇴직금 모두가 입금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고 11년 이상 수령하면 11년 차부터 40%할인 받게 된다.

셋째, IRP에서 운용하는 동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에 대해 운용 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3% 금리의 예금에 가입하면 3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매년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이자수익은 세금 46만2000원을 제외한 253만8000원이다. 반면 IRP 계좌 내에서는 300만원 이자 수익을 세금 없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처럼 매년 이연되는 세금만큼 원금이 많아지는 셈이어서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작지 않은 차이가 생긴다.

넷째,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절감 효과를 완성할 수 있다. 10년 이상 나눠서 받도록 하기 위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으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초과해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초과 금액은 과세 제외되므로 세금이 없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30~40%를 할인받는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일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1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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