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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쌀 의무매입법...오늘 본회의서 쟁점법안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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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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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 사안이 수사 대상일 경우 상설 특별검사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두고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국회 규칙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였다.

또 국회 법사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양곡관리법에는 쌀 의무매입조항이 담겨 있다.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급락 시 정부가 어느 정도 쌀을 매입해줘야 국내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쌀 가격을 방어해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기능을 약화시키고 쌀값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반복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쌀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도 보고있다.

농안법의 핵심 내용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야당 주도로 의결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추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규칙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개정돼 정부·여당에서 이를 제지할 방도가 없다. 단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이 밖에도 국회 법사위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음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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