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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중견기업 90%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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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 72.9%,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낮춰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 등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중견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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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4일~11월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지만, 과도한 상속세율 자체가 시급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사후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 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두 배 상향하고, 공제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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