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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뉴스파이팅]정성호 "부장검사들 집단 성명 부적절...'정치검찰' 자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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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먼지털이 수사·선택적 기소에 불만 굉장히 많아

- 검사 탄핵,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직접적인 관계없어

- 공직선거법 개정,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해야

-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위증 아닌 증언 요청했던 것

- 이재명, 김진성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한 점 몰랐을 것

- 위증교사 재판 증인 사전 접촉? 이재명과 관계없는 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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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교사의 고의 없어…2심도 당연히 무죄 예상
- 이재명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과 다른 결론 나올 것
- 재표결 연기? 예산안 때문…與 이탈표 나오지 않을 것
- 야당 비토권 없애라? 여당이 진실 규명 의지 보여야
- 당원 게시판 논란? 부끄러워…친윤의 한동훈 흔들기
- 한동훈, 가족에게 물어보고 사과하면 큰 문제 되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뒤집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명계 좌장이시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네 안녕하세요. 다만 친명계 좌장은 아닙니다.

◆배승희: 제가 알기로 호가 친명계 좌장이시라고 하던데요.

◇정성호: 잘못된 사실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정성호 의원님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가 다음 달 11일 이재명 대표의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보복일까요?

◇정성호: 저는 국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그다음에 또 선택적 수사 기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한데 왜 무혐의 처분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자들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저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뭐 만약에 다른 일반인들 사건에 있어서 똑같은 식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정성호: 아니 이 문제된 검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와도 관계가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패배한 유력한 후보였었고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다수당의 대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집요하게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가 있었다고 저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었고 또 관련자들을 또 어쨌든 회유하려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서울 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그 지휘 라인들을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안 4일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반발을 했고요. 어제는 이 부장검사 전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저는 뭐 검찰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33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이 탄핵 발의가 위헌이다, 위법하다는 주장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헌, 위법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판단하는 거고, 그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처럼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를 거기에 관련해 갖고 집단 성명을 내고 국회를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저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인 검사들이 내부에서 탄핵 발의가 문제가 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검사장이 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법관들도 전국 법관회의를 하면 입장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호: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죠. 그냥 그다음에 더군다나 뭐 가장 큰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갖고 먼지 터지고 수사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한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업무 마비는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대한민국이 지금 뭐 검사동일체 원칙은 없어졌지만 사실상 검사동일체로 움직이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장 없으면 다른 분이, 제1차장이 대행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먹사니즘 행보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 탄핵과 먹사니즘 민생과 관계가 있을까요?

◇정성호: 어쨌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이 제일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사 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수사하고 기소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건 곧 국민들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이 징역형 선고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어떻습니까?

◇정성호: 일부 의원들이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2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 기준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전제되는 건 뭐냐 저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최종적인 심판인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선법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다만 그런 문제제기는 과거 여야 의원들한테 늘 제기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법안도 제기됐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시기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공직선거법은 다음 총선 전쯤에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정성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걸 하게 되면 불리하겠죠. 오히려.

◆배승희: 그런 입장이시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을 천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재명 맞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요.

◇정성호: 그러니까 이게 뭐 법안에도요. 그 부칙에다가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칙을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다만 그러면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공직선거법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증교사 이야기를 또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진성 씨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정성호: 그러니까 어떤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에 따른 증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증언이 위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라. 니가 기억에 반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라든가 또는 김진성 증인이 위증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증인 사이의 대화를 갖다가 발췌해 갖고 짜맞추기 해서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맥락을 보면 있는 그대로 기억이 없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어떤 증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그럼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배승희: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성호: 그러니까 증언을 요청을 했던 거죠. 증언을 좀 해달라.

◆배승희: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정성호: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 생각나는 대로 했던 거고 다만 중요한 게 김진성 증인이 처음에는 이 위증에 관련해 갖고 나 위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교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 바꿨어요. 나 위증했다. 위증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교사였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상당 정도 참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위증 사실이 6개거든요. 6개 위증 다 위증했다고 자백했는데 ,법원에서는 두 개는 위증이 아니다. 니가 자백을 했지만 다른 증거에 다 본인이 이야기한 다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기억에 맞게 한 거다. 그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4개는 자백했는데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했으니까 위증했다고 인정한 거고, 그 경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게.

◆배승희: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고 또 이 김진성 씨는 백현동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성호: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이 백현동 사업에 무슨 로비스트다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몰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배승희: 인섭이 형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성호: 김인섭 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된 역할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진성 씨는 아무 처벌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수사를 받다가도 그게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김진성 증인은 원래 문제가 됐던 김병량 시장 전 시장의 비서였거든요. 비서였고 이재명 대표를 고발 고소하는데 그 당시 대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게 굳이 본인이 기억에 반해 갖고서 위증할 이유가 없었는데 위증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과정은 저는 뭐 이건 추측입니다. 검찰의 회유나 일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김진성 씨한테 기억나는 대로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얘기한 부분과 그 이후에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를 주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위주 교사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조계의 시각으로서는요. 그리고 교사 행위의 기수 시기도 교사 행위를 했을 때 기소가 되는 거지 정범이 행위를 할지 말지 그래서 정범이 했다고 했을 때 기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성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증인과의 대화가 있었던 시기는 201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증언이 2월달에 있었거든요. 2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대화한 이후에 변호인들이 어떻게 접촉해 갖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이 대표가 잘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변론 요지서를 갖다가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이 사건이 일어났던 최초의 원인 된 사건은 200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언은 2018년도에 있었거고요. 이 재판은 지금 그 이후에 2024년도에 지금 판결이 난 겁니다. 16년이 지난 사건을 관련해 갖고 증언을 요청함에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상황은 이랬는데 당신 기억을 되살려봐라. 그건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정성호: 근데 그게 16년 지난 사건입니다. 무려 이게 3개의 사건이요.

◆배승희: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요.

◇정성호: 이 사건이 만들어진 개입 경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배승희: 사실은 김병량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김진성 씨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주면 기억이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성호: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재명 김진성 증인의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그 내용은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명을 썼다는 것에 관련해서 전혀 판결에 영향이 없었어요. 물론 그게 양형 사유죠. 사실은 사유 그런데 그 점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는 김진성과 통화하면서 이건 분명 내가 보기에 의견이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는 건 내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니가 봐서 그 당시 상황이라고 좀 얘기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의견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명백하게 무죄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초 1월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략기획부 부위원장이었던 배 모 씨가 이른바 KBS 책임 PD였던 김 모 씨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입사하고 알고 지냈던 이 모 씨가 주선한 자리에 그 KBS 증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노골적인 증인 회유를 또 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친명이니까 그냥 알아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없이요.

◇정성호: 그렇죠. 그건 그 관계는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위증 교사와 이재명 대표의 행위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전혀 입증이 된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2심도 무죄 예상하는 겁니까?

◇정성호: 저야 당연히 알겠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사실 29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인데 연기가 됐어요. 다음 달로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 보석 재판 과정에서도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라고 말할 만큼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 연기된 이유 그리고 또..

◇정성호: 제가 알기로는 대개 그 판결 선고일 잡아놓고 연기하는 건 대개 판결문 작성이 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기록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됐을 때 연기하는 걸로 저는 그런 통상적인 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결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결론은?

◇정성호: 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심 판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충분히 많이 변론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1심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여기서는 보고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 이화영 재판이 확정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정성호: 물론 뭐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은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의 물론 제가 가정적인 얘기지만 판결에서 유죄가 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과정하고 이화영 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 보고 관계 저는 그 부분이 명확하다고.. 명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입증할 사유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보고받지 않았다?

◇정성호: 네. 만약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개인의 어쨌든 행동이었지 이재명 지사와 연관을 갖고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오늘로 본회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로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탈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저는 뭐 연기한 게 무슨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고 새로 이탈표가 새로 생길 걸 가정해서 연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며칠 한 2주 연기했다고 해고 여당의 입장이라든가 의원들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번 연기한 사유는 핵심적인 사유는 지금 여야 간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특활비 특경비 많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비비도 많이 삭감했고요. 그런 반면에 또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립되고 있고요.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삭감만 해서 수정안을 내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때문에 또 여야가 갈등하게 되면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문제되고 있는 세법 문제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의 본래 임무인 예산과 법률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날 때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 갖고 뒤로 늦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탈표는 좀 예상을 하세요?

◇정성호: 저는 뭐 그렇게 지금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배승희: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무늬만 제3자 특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발 더 양보해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비토권을 안 하는 것도 특검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전제가 어쨌든 여야가 저는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또는 채상병 관련 사건에 관련해서 여당이 정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하는 걸 보고서 이 법안이 위헌이다라고 이런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럼 여당이 하는 이거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특검은 할 수 없다. 그건 분명히 어떻게 해도 특검은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든지 우리도 특검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위원이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안을 내셔야죠. 그래야 서로 협상과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보고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성호: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외교 안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당에서 당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원 게시판 갖고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냥 언쟁을 벌이고 있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럼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결국 여당 내 소위 말하면 친윤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흔들기하고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전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정운영의 큰 책임은 정부 여당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한동훈 대표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두 책임자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또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승희: 만약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추미애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여당의 소속의 대통령을요.

◇정성호: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밝혀졌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최고의 검사라는 평을 들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가족들이 물어보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그랬다고 하면은 조사에서 금방 나오는 거고 이게 뭐 가족이나 본인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좀 과했다. 사실은 이렇게 했다. 그 당시 화가 나서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큰 문제겠어요? 사실 국민들도, 저희들도 대통령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승희: 근데 왜 안 할까요?

◇정성호: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그러나 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소위 말하면 반한, 친윤 의원들 또는 그 위에 윗선의 어떤 조직적인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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