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구속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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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전날 명 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는 자신이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법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등을 우려를 이유로 명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의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검찰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내달 5일까지 늘어났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던 사업가 배 씨와 이 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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