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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의료사태 속 건보재정 안정적…비급여 관리하고 '특사경'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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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료사태 속 올해 급여지출 줄어"

비급여항목 1068개 정리 완료해 95% 추적중

전국민 빅데이터 분석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 절감 모색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기관을 감시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료수가 개선과 현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아시아경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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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료사태 이후 2차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몰렸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크게 감소해 이를 상쇄하면서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줄었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1조6000억원을 선지급했지만 추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1068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를 실시했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가 자료를 제출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공단은 이 자료를 통해 전체 비급여 이용 실태를 추적하고 유사한 진료는 하나로 묶어 코드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과연 비급여 진료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비급여 유형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이를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가 취임 후 가장 애쓰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법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 도입이다. 의사 면허를 빌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입원시키거나 서류상으로 가짜 환자를 만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관련 법률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고, 의료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정 이사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과 같은 불법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과다한 의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공단이 한국인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를 '27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그 첫 번째다. 2002~202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만에 해당하는 BMI 25 구간에서 오히려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는 분석에 근거해 그동안의 비만 판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평생 의료계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과다한 의료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5명이 병원성 폐렴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평소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검사 가운데 불필요한 항목들을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우리 건강보험과 같이 한 시스템 안에 전 국민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며 "이 자료들을 시스템화해 필요한 자료들을 순발력 있게, 적극적으로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적정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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