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형 확정…이재명 대표 '배임' 재판 영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2심 재판부는 그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업무를 맡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내린 원심을 수긍해 28일 형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됐다. 이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엔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김 전 대표가 개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과 4단계 용도상향 승인을 받았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하는 등 오래 전부터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범죄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에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최종 인정된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이 청탁에 따라 이 대표가 용지 용도지역 상향 등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결론내린 상황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변경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기소했고, 최근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