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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제4인뱅]"신규인가 개수 심사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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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질의 응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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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내년 1분기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관련 질의응답.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몇 곳 신규인가 예정인지?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은? 일괄 접수인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여러 컨소시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으로 대략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현재로서는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공급 능력 중점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합니다.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지?
특정 분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신규진입 사업자의 사업계획 구상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인가는 금융비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ICT 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시중은행과 달리 대주주 규제 등 진입장벽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해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것 아닌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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