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천8백여 명에게 6천6백만 원가량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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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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