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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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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다음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하며 각각의 소득은 연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신생아대출은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신생아대출 #맞벌이_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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