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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유지‥1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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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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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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