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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속보]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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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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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8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이유에 대해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피고인이 있어서 박 전 특검을 통한 우리은행에 대한 청탁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약속은 물론 실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 역시 “민간업자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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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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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박 전 특검의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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