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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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주도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헌법상 예산안 최종 의결기한이 12월2일로,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을 드렸다"며 "법률안은 11월30일이 지나도 국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SOC 등의 사업을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었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여 왔으나,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되어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자동 부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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