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나무사향하늘소.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
일본의 과수원들이 외래종 딱정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바라키현에서 벌레 10마리를 잡아 올 경우 500엔(약 4600원)의 상품권 카드로 바꿔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이바라키현의 농가들은 외래종 딱정벌레인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바라키현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경관 덕분에 관광 산업은 물론 농축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사과, 블루베리 등 제철 과일을 수확하는 과수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바라키현 과수원은 최근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습격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장수풍뎅이의 일종으로, 목덜미 부분이 붉은 게 외형적 특징이다.
벚나무사향하늘소의 길이는 약 2.5~4㎝ 사이로, 주식은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과일의 수액 등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부화한 유충은 줄기를 먹으면서 2~3년에 걸쳐 자라 성충이 되면 나무 밖으로 나온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벚나무를 포함한 장미과 수목, 감나무, 참나무류, 중국굴피나무, 사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넘나들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한국(제주도 제외)을 포함해 중국·몽골·베트남·대만·러시아 등에 서식하며 2012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침입해 벚나무 등 장미과 수목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은 2018년 1월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지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포획한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무려 3782마리에 달한다.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현에서는 최근 벌레를 잡아 오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벚나무사향하늘소 10마리를 포획해 가져오면 500엔(약 4600원)의 상품권 카드로 바꿔주는 제도다. 10마리보다 적게 가져온 사람도 배지, 에코 백 등 상품과 바꿔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바라키현은 외래종 동물, 벌레가 일으키는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 내 정착이 우려되는 외래종 생물을 미리 발견하고 보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접수한 동영상은 대부분 여우, 너구리, 토끼 등 국내 생물이었기에 실제 포상금을 타간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관계자는 “이바라키현에 (외래종 동물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고 본다”라면서도 “계속 경계하는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에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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