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전까지는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일반 살인미수죄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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