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 분담금 책정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휴전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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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6명, 기권 25명으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정부와 8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제12차 SMA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이는 2025년 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 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방위비분담금은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에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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