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최대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를 뜻합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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