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통합, 규모 확대 경쟁력 확대
에어인천 ‘제2의 화물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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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8일(현지 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승인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최종 기업결합에 돌입했다. 합병 절차는 12월 20일까지 완료된다. ★본지 11월 28일자 13면 참조
대한항공 관계자는 EC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통합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에 따라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 온 미국 법무부(DOJ)는 조만간 심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EC가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요구한 조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은 티웨이항공에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도 에어인천에 매각했다. 이에 EC는 이날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각각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국적 저비용항공사(LCC)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협조로 인해 LCC인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유럽과 미국 노선을 얻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을 매수할 에어인천도 국내 제2의 화물운송사업자로 성장해 국가 물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일 절차가 완료되면서 다음 달 20일까지 총 1조 5000억 원(영구채 3000억 원 별도)의 인수 대금 중 남은 8000억 원도 납입해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잔금 납입은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유상증자 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율은 63.88%가 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산업은행과 합의한 인수후통합전략(PMI) 작업을 시행한다. PMI 계획에 따라 두 회사는 2년 안에 완전히 하나의 회사가 돼야 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기업정체성(CI)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합쳐지면 여객 수송 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국적 메가 캐리어로 거듭난다. 지난달 말 기준 합병 회사의 여객기는 대한항공 135대, 아시아나항공 68대 등으로 203대를 보유한다. 화물기는 대한항공 23대, 아시아나항공 12대로 총 35대다. 국적 메가 캐리어로서의 영역도 확장된다.
대한항공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운임료 상승 등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통합 항공사의 사업량이 늘어나면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 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운임료 인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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