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노동부 장관 "반도체업 주 52시간 예외 도울 것"...노동계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8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와 건강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서로 합의한다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해법으로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동자 과로사와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