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허가 부정 청탁 등 인정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끼칠듯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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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이 업체는 2015년 김씨를 영입한 뒤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이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및 정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알선 행위를 했고, 정씨가 청탁 일부를 들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와 정씨 역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김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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