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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교사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에게 공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은 지난달 학교에서 실내화 밑에 숨긴 휴대전화로 담임 교사 등 여교사 총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1일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여름 식당과 울산대공원 등지에서 길거리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동급생 3명에게 전송하고, 그중 한 명에게는 불법 촬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공유함으로써 학급생 절반이 불법 촬영물을 본 셈이 됐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동급생들이 가해 학생의 불법 촬영을 부추기고 묵인했다"라며 "한 학생은 따라 하려다 실패했고, 다른 학생은 불법 촬영한걸 '부럽다'고 가해 학생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이를 신고하려다 가해 학생의 협박에 겁을 먹고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가해 학생은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가끔 흉기를 지니거나 다른 학생들의 '눈을 찌르겠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현재 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단에 서기 어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사건반장'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심의한 결과가 나왔다. 곧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될 거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충분히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므로 최고 징계는 '강제 전학'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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