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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올해도 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 채비…‘가상자산 과세’ 기재위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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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사실상 가동 종료
‘소소위’와 여야 지도부 담판 남아
가상자산 과세 다룰 기재위도 파행
우원식 의장,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서울신문

소소위 주재하는 박정 예결위원장 -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한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박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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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 채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와 상속제 공제 완화 등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도 파행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다음달 10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정 심사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예결위 가동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 증액 없는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안은 민주당 자력으로 예결특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지난해도 민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소득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상속증여세법) 등에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전체회의 파행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안 중 합의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틀간 국민의힘은 견해차가 큰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은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합의된 안건만 기재위 대안으로 만들 경우 나머지 법률안들은 기재위에서 폐기된다”며 “추후 논의해서 합의될 수도 있는데 논의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지정됐다.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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