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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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여권은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 시도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헌법 규정에 따른 탄핵을 위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9일 탄핵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66조(집단 행위의 금지)가 금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인 검사의 정치,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한 부실 감사,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등의 이유다.
민주당이 22대 국회(5월 30일 시작)에서 제출한 탄핵안은 최 원장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개원 6개월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대 국회(13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모두 여야의 극한 대립과 연관되어 있다.
탄핵 발의가 집중된 것은 검찰(7회)이다. 이중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4인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수사를 진행해 ‘보복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3회)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선 김홍일·이진숙 방통위원장 및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에 나섰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유효성이 명분이었지만, 그 기저엔 KBS· 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가 강하게 작동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방으로 탄핵 소추를 난사하고 있는데, 인용을 기대하기보다는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마비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현재 남발하는 탄핵에 대한 인용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 결정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를 피하기 위해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했다. 지난 8월 탄핵안이 통과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이상민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안은 각하됐다.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1번째 탄핵 소추”라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여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수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29일 SBS라디오에서 “감사원은 보드 시스템이라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감사원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발의해 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사 4인(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은 내달 1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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