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
法 “피고인, 범행 반성 안해”
서울동부지법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이호동 판사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을 초래했다. 이어 9일 후인 같은 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미용 가위를 꺼낸 뒤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10회 찔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김씨가 남자친구에게 “내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자 이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자친구는 김씨가 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자세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메신저나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안준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