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동해이씨티가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원도지사가 경자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음 강원경자청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11.30 onemoregiv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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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해이씨티가 사업 지연의 책임을 일부 동해시에 돌리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동해이씨티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지난 7월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명건설과의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법원이 강원경자청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추광규 대표이사는 "재판부가 동해시의 사업 방해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물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는 강원경자청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은 강원경자청이 지난해 8월, 시행기간 내 사업 완수 불가 및 토지보상과 자금 확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동해이씨티의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동해이씨티는 1심 재판부에서 "동해시의 방해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잔여지 매수를 비롯한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동해이씨티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을 상대로 한 10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추광규 동해이씨티 대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12월 초 접수할 예정이며 행정심판 1심 판결을 근거로 심규언 동해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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