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추가로 부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약 10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어제(29일) 애경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7억 4천여만 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애경·옥시 등 기업 18곳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나눠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쓰였고, 이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습니다.
이에 애경은 107억 4천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애경은 같은 해 5월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경은 특별법에 추가 분담금의 총액과 부과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부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환경부가 추가 분담금의 기업간 분담 비율을 잘못 산정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제조한 SK케미칼 사이의 분담 비율을 2대1로 정했는데,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단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분담 비율을 2대1로 산정한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해할 우려가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시킨 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할 위험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킨 규정들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애경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