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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여고생 뒤에서 냄새 '킁킁'…日 남성 "범죄 아냐"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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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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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냄새를 맡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교토 한 지하철에서 남성 A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여고생에게 몸을 바짝 붙은 채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는 그동안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성추행을 오랜 기간 여러 번 저질렀다"며 "지하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을 이른바 '민폐법'으로 기소됐다.

일본의 '민폐법'은 경범죄 처벌법을 말한다. 타인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폐법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회하고 있지만 내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체포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40만엔(약 39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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