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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지난 29일 발간한 ‘트럼프 2기, 플랫폼의 운명은’ 이슈페이퍼에서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디지털 정책을 전망했다.
미국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보호 정책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일관되게 유지됐으며, 이는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우위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글로벌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제약을 가한 바 있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5대 패키지’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동시에 한국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도 경고됐다.
관련해 연구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나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등 추가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초래해 해외 진출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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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통상법 301조’ 조사나 관세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 등 규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안에는 규제 대상으로 구글과 애플 등 미 빅테크가 포함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골자다. 통상법 301조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양자 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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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는 한국 인공지능(AI) 기본법 및 플랫폼 규제법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리스크 등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담을 가중한다는 업계 우려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강화보다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신보호주의 시대에 플랫폼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클라우드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보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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