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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65세 정년 시대 올까”…여야 뜻은 맞았는데 세대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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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년 60세 → 65세 연장 추진
연금 수급개시 공백 ‘노후빈곤’ 우려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다만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조기 퇴직 장려·청년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심화 우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고령층의 소득 수단인 연금 수급과 정년 사이의 공백이 있어 ‘노후 빈곤’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들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노동이 가능한 건강연령이 달라지고 있다”며 “60세 이후 노동력을 지금의 인구 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중소 기업이나 생산 현장에서는 정년 60세가 넘어서 계속 일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며 “왜냐하면 인력이 없다. 제도적 보호 없이 ‘그레이 영역’에 이 문제를 놔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같이 양질, 선호도가 높은 직장의 경우 청년들의 기회가 뺏길 것이란 인식에 공감한다”며 “대기업 등의 직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시기를 많이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매일경제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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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중소·영세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훈식·김주영·박정·박홍배·박해철·서영교·한정애 의원 등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고령자고용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부분의 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로 2050년에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 비중은 51.9%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 수단인 연금 수급개시와 정년의 차이로 인한 ‘소득 단절’은 생계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다만 현재 연공서열형(학력별로 결정된 초임금을 토대로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연장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초래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박정·박홍배·서영교 의원의 고령자고용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거나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 기업 중 21.2%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 집중돼 있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령자고용법을 발의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요즘은 청년 실업과 고령자들의 은퇴 이후 소득 단절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 정년 연장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 노사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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