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조리기구 작동 흔적 확인…현장서 발견된 유기견 20마리 보호조치
양평경찰서는 이 사고 사망자 A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재사고(PG) |
지난달 30일 오전 9시 8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소재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A씨가 숨졌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주거지와 컨테이너를 오가며 생활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더욱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와 가족들의 DNA를 대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컨테이너 내부에 히터 등 난방기구와 버너 등 조리기구가 있었던 점에 미뤄 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 컨테이너를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주변의 유기견들에 밥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컨테이너 주변에 있는 총 20마리의 유기견을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조치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조리기구의 작동 흔적이 나타나 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유기견의 경우 자칫 들개가 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자체에 보호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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