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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법 "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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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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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5·18 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 유죄 선고 후 복역하거나 복역 중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라며 "정부가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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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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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및 구금되거나 수감 생활을 한 경우 하루에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은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만일 장해가 생긴 경우 3천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 상실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1500만원이 책정됐고 사망은 위자료로 4억원이 인정됐다. 정부는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일수, 장해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한 결과다.

항소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심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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