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2022년 재보궐 공관위원들 참고인 조사
"당시 표결" 일각에서 제기…"김영선, 5대4 표결로 결정"
사실이라면 '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흐려질 주요 사안
하지만 다수 위원들 "표결은 없었다" 반박…檢, 결론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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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표결 끝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의혹이 사태의 핵심인 가운데, '표결설(說)' 대로라면 최종 결정은 다수결로 정해졌다는 얘기가 된다.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들이 골고루 공천에 관여됐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 공관위에 참여했던 다수 위원들은 "표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공천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불러 당시 공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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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보궐 공관위 활동과 연관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A씨는 최근 주변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관위에서 표결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공관위원 9명이 표결을 실시한 결과 5대4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과 친밀한 모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듣고 전언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
A씨가 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공관위 차원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당시 대표 등 공관위 외부의 입김과는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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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복수의 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표결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공관위원이었던 B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에서 회의 속기록을 가져갔으니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이라며 "표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C 의원 또한 "표결은 없었다"면서 "투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무슨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난 빈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의원을 사퇴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을 보궐 선거 지역으로 공포를 해야만 그 뒤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공천 작업을 하니까 경선을 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전략 공천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에서 활동하던 김영선이 왜 하필 창원에 오나' 이런 질문들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두 번이나 출마를 했어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고향도 본래 그곳이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해소가 됐다. 위원장이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정리하시죠' 이랬던 것 같다"며 "공관위원들이 신청자들 면접을 다 봤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랑 별도로 당에서 한 여론조사 등을 갖고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기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외부 공관위원이었던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의원 단수 공천 과정과 공천 결정 시점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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